몽골 사증 발급에 관한 안내

2024-07-28


  • 외국 국적자가 몽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현재 60 종의 사증 자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는 관광(K2) 사증 제외한 기타 사증 발급 업무를 몽골 외국인청의 사증 발급 허가를 근거로 진행합니다. , 관광(K2) 사증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에 한하여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관광 목적 입국은 2026 12월까지 무비자 적용됩니다. , 관광을 제외한 기타 목적의 사증은 몽골 현지 외국인청에 신청하여 사증 허가를 받은 ,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몽골에 단기 방문(전시회·행사 참석 ) 경우 일반적으로 K1 사증 신청합니다. 이때, 몽골 현지의 협력 기관 또는 초청 회사가 신청인의 초청장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몽골 외국인청에 사증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방문 목적 상황에 따라 몽골 외국인청에 확인하여야 ) 사증 허가의 유효기간은  60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허가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므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스포츠·문화 활동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E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몽골 외국인청 전자비자 시스템(evisa.mn) 통해 전자 사증(K4)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몽골 외국인청에서 사증 허가가 승인된 후에는, 여권, 사증 허가서, 신청서, 사진 1, 수수료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증 발급 소요 기간은 급행 신청 영업일 기준 3, 일반 신청 영업일 기준 5입니다.

 

  •  관광 목적 제외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방문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기를 알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에서 문의함.

(전화: 02-792-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