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사증 발급에 관한 안내
2024-07-28
- 외국 국적자가 몽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현재 약 60여 종의 사증 자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는 관광(K2) 사증을 제외한 기타 사증 발급 업무를 몽골 외국인청의 사증 발급 허가를 근거로 진행합니다. 단, 관광(K2) 사증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에 한하여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관광 목적 입국은 2026년 12월까지 무비자가 적용됩니다. 단, 관광을 제외한 기타 목적의 사증은 몽골 현지 외국인청에 신청하여 사증 허가를 받은 후,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몽골에 단기 방문(전시회·행사 참석 등)할 경우 일반적으로 K1 사증을 신청합니다. 이때, 몽골 현지의 협력 기관 또는 초청 회사가 신청인의 초청장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몽골 외국인청에 사증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방문 목적 및 상황에 따라 몽골 외국인청에 확인하여야 함) 사증 허가의 유효기간은 60일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허가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므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스포츠·문화 활동 등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E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몽골 외국인청 전자비자 시스템(evisa.mn)을 통해 전자 사증(K4)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몽골 외국인청에서 사증 허가가 승인된 후에는, 여권, 사증 허가서, 신청서, 사진 1매, 수수료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증 발급 소요 기간은 급행 신청 시 영업일 기준 3일, 일반 신청 시 영업일 기준 5일입니다.
- 관광 목적 제외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방문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기를 알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에서 문의함.
(전화: 02-792-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