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사증 발급에 관한 안내
2024-07-28
최근 들어 한국인들이 몽골 입국 거부되어 추방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으며, 관광 목적 제외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방문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기를 알립니다.
외국 국적자가 몽골에 입국하기 위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몽골 입국에 관한 약 60개 종류의 비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한 몽골 대사관 영사부는 관광 (K2) 비자를 제외하고 (관광 비자를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분에게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에서 발급) 기타 비자 발급을 몽골 외국인청 비자 발급 허가에 의해 진행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관광비자를 제외하고 (관광 목적으로 방문 경우 2024년 12월까지 무비자), 기타 종류의 비자를 몽골외국인청에 신청하고, 위 기관에서 사증 허가증 나오면, 주한몽골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 발급 받아, 몽골에 입국할 수 있다.
몽골에 공적 및 사적 업무 목적으로 (전시회, 행사, 자원 봉사, 포럼, 사업 미팅 등 포함)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K1 (업무 방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 신청 방법은 몽골에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분과 현지에 협력하고 있는 기관 혹은 회사가 해당 분에 관한 초청장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몽골외국인청에 비자 접수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몽골 외국인청에서 해당 상황 및 방문 목적을 설명하여 별도로 알아봄)
비자 허가 유효 기간은 60일이며, 60일이 지나는 경우 비자 허가가 무효 되며, 재신청해야 합니다.
몽골외국인청에서 비자 허가가 승인되면 여권, 비자 허가증, 비자 신청서, 사진 1매, 비자 수수료 등 서류를 준비하고 주한몽골대사관 영사부에 비자 발급 신청합니다.
비자 수수료는 비자 종류 (Single 및 Multi)를 따라 다릅니다. 즉 single 비자는 급행으로 신청하는 경우 (3일) 133,500원이며, 일반으로 신청하는 경우 (5일) 70,000 원입니다.
몽골에 개인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E 비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evisa.mn 몽골외국인청 사이트로 전자 비자 (K-4)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에서 문의함.
(전화: 02-792-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