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사증 발급에 관한 안내

2024-07-28


최근 들어 한국인들이 몽골 입국 거부되어 추방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으며, 관광 목적 제외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방문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기를 알립니다.

📍 외국 국적자가 몽골에 입국하기 위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몽골 입국에 관한 약 60개 종류의 비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주한 몽골 대사관 영사부는 관광 (K2) 비자를 제외하고 (관광 비자를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분에게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에서 발급) 기타 비자 발급을 몽골 외국인청 비자 발급 허가에 의해 진행합니다.

📍 한국인의 경우 관광비자를 제외하고 (관광 목적으로 방문 경우 2024년 12월까지 무비자), 기타 종류의 비자를 몽골외국인청에 신청하고, 위 기관에서 사증 허가증 나오면, 주한몽골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 발급 받아, 몽골에 입국할 수 있다.

📍 몽골에 공적 및 사적 업무 목적으로 (전시회, 행사, 자원 봉사, 포럼, 사업 미팅 등 포함)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K1 (업무 방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 신청 방법은 몽골에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분과 현지에 협력하고 있는 기관 혹은 회사가 해당 분에 관한 초청장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몽골외국인청에 비자 접수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몽골 외국인청에서 해당 상황 및 방문 목적을 설명하여 별도로 알아봄)

📍 비자 허가 유효 기간은 60일이며, 60일이 지나는 경우 비자 허가가 무효 되며, 재신청해야 합니다.

📍 몽골외국인청에서 비자 허가가 승인되면 여권, 비자 허가증, 비자 신청서, 사진 1매, 비자 수수료 등 서류를 준비하고 주한몽골대사관 영사부에 비자 발급 신청합니다.

📍 비자 수수료는 비자 종류 (Single 및 Multi)를 따라 다릅니다. 즉 single 비자는 급행으로 신청하는 경우 (3일) 133,500원이며, 일반으로 신청하는 경우 (5일) 70,000 원입니다.

📍 몽골에 개인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E 비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evisa.mn 몽골외국인청 사이트로 전자 비자 (K-4)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에서 문의함.

(전화: 02-792-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