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한국 영사협의회 개최
몽골 한국 영사협의회 개최
몽골 한국 외교부 제12차 영사협의회가2026년 2월 23일 서울시에서 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 몽골측에서 밧-오치르 볼드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한국측에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이 단장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민의 비자 신청 및 여행 조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한국 비자의 전자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몽골 국민을 국경 심사관이 재조사하거나 송환하는 문제 해결 등 여러 사안들을 다루었다.
한국 측은 주몽골한국대사관애서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여권확인서를 기반으로 한 비자 발급 방안 등을 유념하고, 국내 규정에 맞춰 관련 기관들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5명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해 조만간 비자 간소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단계적으로 비자 면제 제도로 확대되는데 관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몽골국민의 불법 체류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전체 교민수의24%에 달하며, 이는 다른 국가 평균인 12%의 두 배에 해당하며 태국, 중국, 베트남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불법 체류자 중 68%가 관광 비자 소지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불법 비자 알선, 중개 행위 및 허위 자료 제출에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여행을 하며, 양국의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